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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공신력과 경매의 공신적 효력에 대한 실무상 이해 부동산 등기공신력과 경매의 공신적 효력에 대한 실무상 이해 오는 7월 13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최하는 대전지방변호사연수에 “부동산 등기공신력과 경매의 공신적 효력에 대한 실무상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지만 이해가 쉽지 않은 주제인데, 수강자가 같은 직종 변호사인지라 긴장감(?)을 가지고 관련 판결을 폭넓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목 차 1. 등기공신력 관련 사례들 사례 1>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6가단130325 【소유권이전등기】 사례 2> “개명절차를 이용한 천안 대출사기사건” 대법원 1981.8.25. 선고 80다325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9.11.9. 선고 99.. 2019. 9. 8.
경매 낙찰후 배당시,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은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알고 싶습니다. 경매 낙찰후 배당시,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은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1. 가압류권자가 배당금을 타가려면 경매낙찰 후, 본안소송을 별도로하여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하고 타가는지요? 질문2. 그 때까지 법원에서는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을 공탁을 하게되는지요? 질문3. 만약, 가압류권자가 배당금을 타기 위하여 본안소송 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한다면, 가압류권자가 패소할 경우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1.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을 취득한 때, 혹은 그에 준하는 화해조서, 그 밖의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제출하면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의 경우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공탁합니다. 3. 가.. 2019. 9. 8.
선순위 처분금지 가처분이 10년이 지난경우 낙찰후 신청으로 말소되는지 질문 드립니다.3년동안 본안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 말소신청 가능하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선순위 처분금지 가처분이 10년이 지난경우 낙찰후 신청으로 말소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3년동안 본안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 말소신청 가능하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선순위의 가처분은 보전처분집행 후 10년(3년-민사집행법개정)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선순위 가처분일지라도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보전처분집행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기간(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3호, 제289조 및 제301조 참조)은 2002... 2019. 9. 8.
경매특수권리 - 유치권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예컨대 시계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는 그 수선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물에 필요로 하는 불가분의 필요비 지출이 있었다면 그 비용을 상환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 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적물의 점유자의 채권이 담보되는 것이다. 물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력은 없으나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어 있고(민사집행법제274조.. 2019.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