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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by 실화소니 2021. 7. 3.

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1-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사유림의 매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니다.

 

                                                                           2021.  1. 19.

                                                                        중부지방산림청장

 

2021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공·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유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께서는 해당 임야의 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재산관리팀)에 매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2021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구  분 충  주
국유림관리소
보  은
국유림관리소
단  양
국유림관리소
부  여
국유림관리소
면적(ha) 604 105 172 103 224
예산(백만원) 7,998 1,443 1,545 1,020 3,990

 

Ⅱ.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가. 매수 대상지

    (1) 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2)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3) 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4)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1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5km 이내의 경우 2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내의 경우 3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상의 경우 5ha 이상만 매수

 

   나. 매수대상지 조건

    (1) 사업착수의 시급성

      o 매수 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에 산림경영이 필요한 임지

      o 임도계획 등으로 기계장비 및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지

    (2) 지형

      o 평균 경사도가 30°이하인 임야

      o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인 임야

       ※ 다만, 위 두 가지 기준을 초과하는 임야인 경우에도 산림사업 및 보전에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매수 가능

 

2. 산림공익임지

    가.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으로서「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등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산림

    나. 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수

    다.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내 산림은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한하여 매수

 

 

 Ⅲ. 매수하지 않는 산림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2.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

  3.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4.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

  7.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8.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9. 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단, 산림경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경우 예외)

 

 

 Ⅳ.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국유림관리소)
승낙서 등 서류검토
(국유림관리소)
현지 확인
(국유림관리소)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국유림관리소→소유자)
 
매매 협의
(국유림관리소↔소유자)
감정평가 의뢰
(국유림관리소→ 평가업자)
매수 가격결정
(국유림관리소)
 
매매 계약체결
(국유림관리소↔소유자)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
(국유림관리소↔소유자)

 

  2. 매수 가격결정

    (1) 감정평가업자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2)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Ⅴ.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 팔려고 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재산관리팀)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FAX 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 제출

  2. 접수기간 : 연중

 

 

 Ⅵ.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매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국유림관리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021.   1.  19.

 

 

중 부 지 방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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