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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이란?

by 실화소니 2021. 6. 23.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항만·공항·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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