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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말하는 소극적 기망"

by 실화소니 2021. 1. 9.

기망은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속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를 고지하는 것인데 이러한 허위고지행위에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도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 기망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으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망이 성립하는 경우로는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널리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말을 해서 속이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모르는 척 또는 침묵 = 부작위에 의한 기망),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유발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은 손해가 발생하고 그 상대방은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법리가 그렇다 해도 '기망'을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제반 사정을 취합하여 '기망'이 있었다고 평가할 정도라면 '기망'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가짜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그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여 상대방이 매수하도록 하는 경우가 소극적 기망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모르고 한 행동이라면 '기망'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와 관련하여 '기망'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해도 '제반사정'이라는 말로 전체를 평가해서 '기망'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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