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자가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식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00**)
[ 판례 해설 ]
다소 어려운 판례일 수 있다. 즉, 수목을 식재한 이후 수목식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경업자가 이를 이유로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에서 문제되었는데, 수목이라는 특수한 물건(이라고 표현하겠다)의 성질 때문에 다소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수목은 일정한 권원이 없으면 심는 순간 토지와 일체가 되는 민법상 “부합”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더 이상 독립된 물건이 아닌 토지의 일부로만 평가될 뿐이다. 결국 위 상황에서 조경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타인의 물건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치권의 다른 요건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기각된 것이다.
[ 당사자 주장 ]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합된 이상 유치권의 객체가 되는 독립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목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42,000,000원 상당의 식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수목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법원 판단 ]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도 피고가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595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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