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791호
2019년「세종형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시행공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 스스로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지속적인 고용증대 기반을 구축하고자 2019년 『세종형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 8. 9.
세종특별자치시장
1. 인증계획
❍ 10개 기업에 대해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근로환경개선비 지원
2. 신청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주영업장, 주공장 등이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으로서 * 타시도 이전기업은 1년 적용
- 최근 1년간 ① 고용증가율 5% 이상이고, ② 고용증가인원 5명 이상인 ③ 중소기업
※ 50인 미만 소기업은 고용증가율 5%이상이고, 고용증가인원 3명 이상
① 고용 증가율(%): (‘19.6.30. 근로자 수 - ’18.6.30. 근로자 수) / ’18.6.30. 근로자 수 × 100
②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3. 대상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대표산업, 사회적경제 조직
※ 신청 대상 및 제외대상 : [참고] 참조
4. 신청접수
○ 접수(공고)기간 : 2019. 8. 9.(금) ~ 9. 9.(월) / 32일간
○ 접수방법 : 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① 북부권 일자리지원센터 : ☎ 044-861-8950, 8951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세종고용복지+센터 3층)
② 남부권 일자리지원센터 : ☎ 044-300-4038, 4046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세종시청 1층 민원실 내)
③ 일자리정책과 : ☎ 044-300-4822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세종우체국 2층 경제산업국)
※ ‘19. 9. 9.(월)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해 접수 마감
5. 심사 및 평가
○ (심사) 1차 서류심사 ➜ 2차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 (평가) 11개 항목 / 100점
구분 |
분 야 |
배 점 |
평가 항목 |
|
정량 (70점) |
일자리 창출 (5개 항목) |
55점 |
• 근로자 증가 수 |
• 상용근로자 증가율 |
• 청년채용 증가율 |
• 지역주민 채용률 |
|||
• 추가 고용 계획 |
||||
고용 안정 (2개 항목) |
15점 |
• 고용 유지율 |
• 직원복리후생 |
|
정성 (30점) |
협력․기여도 (4개 항목) |
30점 |
• 일자리관련 사업참여 |
• 취업 취약계층 고용 |
• 기관표창(수상), 인증 및 특허권, 사회공헌활동 |
||||
•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도 |
||||
공통 |
기업경영 건전성 |
- |
• 신용평가 등급 CCC+이하는 제외 |
※ 총 점수가 동일할 경우 아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① 일자리창출 분야+고용안정 분야 ② 근로자 증가 수 항목 ③ 청년채용 증가율 항목
6. 기업선정 및 통보
○ 기업선정 : 2019. 10월 중(예정)
○ 결과통지 : 최종 선정 후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인 증 식 : 2019. 12월 2일(월) “제2회 세종 기업인의 날”
7. 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부 서 |
지원내용 |
일자리 정책과 |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인증기간 2년) |
•근로환경개선비 지원(기업당 1천만원) - 휴게실, 기숙사,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등 개보수 - 휴게실 등에 필요한 안마기, 운동기구, 공기청정기 등 구입 |
|
기 업 지원과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3% 적용 (일반기업 2%) |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우대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중소기업제품 홍보 지원 - 다수공급자계약(MAS) 활용 컨설팅 지원 |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우대 - 무역사절단 운영 지원 -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 단체관(세종관) 참가 지원 |
|
•“기업인의 날” 수상기업 신청 시 우대 |
※ 인센티브 지원내용은 예산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인증 후 2년간)내 인위적인 감원, 본점 및 공장의 타 시․도 이전 등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증 취소
- 해당기업 인증서 및 현판 회수
- 인센티브 지원 중단 및 향후 5년 이내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제외
|
<선정 제외 사유> |
|
|
|
|
������평균 가동률이 50% 미만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부도기업, 타 시도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 ������불편부당 기업경영, 민원야기, 불법공장 등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 인증기업 실태조사 : 매년 다음연도 7월 ~ 9월
- 조사내용 : 인증기업의 고용 유지현황 및 기업 경영상황
9.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
○ 신청 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노동법 및 환경관련법 등 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미 반환
○ 자가 및 임차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체의 경우 인증제한 가능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 된 경우 심사탈락, 인증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일자리정책과 ☎ 044-300-4822
10. 신청서류
1. [붙임 1]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2. [붙임 2] 우수기업 평가자료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17.6.30.기준, ‘18.6.30.기준, ’19.6.30.기준 총 3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발급주소 : www.ei.go.kr
3. [붙임 3] 기업현황 1부
4. [붙임 4]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신용평가서 각 1부
6. 재무제표(2017, 2018, 2019),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7.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안전강화및경제활력제고를위해국토교통부예산및기금정부안49.8조원편성 (0) | 2019.09.01 |
---|---|
7월 주택 인·허가 2.8만 호, 준공은 4.0만 호 (0) | 2019.08.30 |
혁신성장의 심장이 될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지 3곳 발표 (2) | 2019.08.29 |
면세점 이용에 관한 모든것 -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법령 (0) | 2019.08.27 |
금전거래에 대한 모든것 -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법령 (1) | 2019.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