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에 폐기물이 있습니다 | ||||||||||
등록자 | t90** | 등록일 | 2019.08.22 14:27 | 조회 | 36 | |||||
경매물건에 폐기물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올립니다. 대구2016-12335(1)사건입니다. 현황조사서를 보면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으며 3,000톤이 넘고 소각비용도 9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받으면 낙찰자부담으로 치워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처리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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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경매정보사이트 상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검토한 것 만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신" 일 겁니다.^^;; 더군다나, 감정가 23억원의...그것도 경매물건 중 물건용도 하나만으로도 특수물건으로 분류되는 공장경매에 있어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답을 구하시는건 대단히 무모해 보입니다. 현황조사서 에서, 육안으로 약 3,000톤 이상 의 폐기물, 운반비 를 제외한 소각예상비용이 9억원이 넘을 것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이것이 현실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채무자겸소유자인 (주)에스알 인지, 임대차조사서 상 에 나타난 (주)케이제이에스 인지... 아니면 둘 모두 운영 중인지는 기본 서류 상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순 없습니다만... 해당 공장 건물 중 일부는 "자원순환관련시설" 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을 수거하여 이를 재생하는 사업은 운영하는 업체라면, 언급된 폐기물은 쓰레기가 아닌 "자원" 에 해당합니다. 길가에 버려진 고철은 쓰레기 겠지만, 고물상 에게는 돈 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겠지요. 때문에, 언급된 폐기물이라 하는 것이 활용도 및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쓰레기 인지, 아니면 재생이 가능한 자원으로서의 폐기물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 입니다. 허나, 법원 현황서 의 내용은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소각처리를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산출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 입니다. 만약, 언급된 폐기물 이 재생이 가능한 자원 이라면, 관련 업체에 매각을 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운송비용이나 소각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 반대로,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쓰레기에 해당하는 폐기물 이라면... 당연히 해당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낙찰자가 지급하고, 이를 해당 폐기물의 소유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폐기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이고... 법적인 이론과 달리 채권추심을 할 재산이 없는 자 의 소유 인 경우 구상권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엔 없겠지요. 참고로... 법무법인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시면 100% 모두 채권회수가 가능하니 소송을 하자!!라고 말 할 겁니다! 현실적인 결론을 말하자면, 구상권청구의 소는 100% 승소 하겠지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채권추심을 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판결문이 있어도 폐기물처리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따라서, 법무법인 등의 말에 현혹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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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4점 3점 2점 1점 | |
ans** 2019.08.22 23:52 (10회, 23점) | |
공장의 경우,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액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점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명도와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가 되겠지요. 대부분의 오폐수 및 폐기물은 점유자 소유 및 관리 하에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명도협의와 함께 오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도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점 참고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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