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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

경매물건에 폐기물이 있습니다 - 경매에는 수만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by 실화소니 2019. 8. 24.
경매물건에 폐기물이 있습니다
 
등록자   t90**   등록일   2019.08.22 14:27   조회   36
 
경매물건에 폐기물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올립니다.
대구2016-12335(1)사건입니다.
현황조사서를 보면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으며 3,000톤이 넘고 소각비용도 9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받으면 낙찰자부담으로 치워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처리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경매정보사이트 상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검토한 것 만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신" 일 겁니다.^^;;

더군다나, 감정가 23억원의...그것도 경매물건 중 물건용도 하나만으로도 특수물건으로 분류되는 공장경매에 있어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답을 구하시는건 대단히 무모해 보입니다.

현황조사서 에서, 육안으로 약 3,000톤 이상 의 폐기물, 운반비 를 제외한 소각예상비용이 9억원이 넘을 것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이것이 현실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채무자겸소유자인 (주)에스알 인지, 임대차조사서 상 에 나타난 (주)케이제이에스 인지... 아니면 둘 모두 운영 중인지는 기본 서류 상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순 없습니다만...
해당 공장 건물 중 일부는 "자원순환관련시설" 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을 수거하여 이를 재생하는 사업은 운영하는 업체라면, 언급된 폐기물은 쓰레기가 아닌 "자원" 에 해당합니다.
길가에 버려진 고철은 쓰레기 겠지만, 고물상 에게는 돈 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겠지요.
때문에, 언급된 폐기물이라 하는 것이 활용도 및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쓰레기 인지, 아니면 재생이 가능한 자원으로서의 폐기물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 입니다.

허나, 법원 현황서 의 내용은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소각처리를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산출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 입니다.

만약, 언급된 폐기물 이 재생이 가능한 자원 이라면, 관련 업체에 매각을 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운송비용이나 소각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 반대로,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쓰레기에 해당하는 폐기물 이라면...
당연히 해당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낙찰자가 지급하고, 이를 해당 폐기물의 소유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폐기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이고...
법적인 이론과 달리 채권추심을 할 재산이 없는 자 의 소유 인 경우 구상권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엔 없겠지요.
참고로...
법무법인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시면 100% 모두 채권회수가 가능하니 소송을 하자!!라고 말 할 겁니다!
현실적인 결론을 말하자면, 구상권청구의 소는 100% 승소 하겠지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채권추심을 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판결문이 있어도 폐기물처리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따라서, 법무법인 등의 말에 현혹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5점 4점 3점 2점 1점
ans** 2019.08.22 23:52 (10회, 23점)  
공장의 경우,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액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점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명도와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가 되겠지요.
대부분의 오폐수 및 폐기물은 점유자 소유 및 관리 하에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명도협의와 함께 오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도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점 참고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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