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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82

가등기담보 무효인 본등기 유효한 등기 여부 및 차임수령 - 변제충당 여부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담보가등기 설정자인 채무자 등이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차임을 수령한 경우, 차.. 2019. 8. 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와 판단 기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와 판단 기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본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개.. 2019. 8. 4.
『아파트 윗층(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서,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원고의 직장.. 『아파트 위층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서,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원고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아랫층 거주자(피고)에게 손해배상(피해자별 각 100만 원)을 명한 사례』(대구지법 2018가단103263) 1. 인정된 사실 ⓐ 피고 이◇◇는 2017. 3. 12. 경 인터폰으로 원고들과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는데, 위 피고는 원고 이○○에게 ‘싸가지 년이! 이게 왜 이래? 지금?’, ‘미친 년 아니야! 진짜 미친 년이!’ 등의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다시 이루어진 인터폰 통화에서 원고 이○○에게 ‘두더지처럼, 박쥐처럼’, ‘하는 짓거리가 왜 이래?’ .. 2019. 8. 3.
차량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한 사안 차량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판결 “주행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운전자가 승용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인되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81조에 기한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위 승용차와 동종의 신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차량을 인도 받은 후 8일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원고는 2008. 7. 26. 17:00경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이하 생략) 소재 ○○빌라의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로 나온 후 대로로 나가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였는데, 그 순간 이 .. 2019.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