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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아파트 윗층(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서,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원고의 직장..

by 실화소니 2019. 8. 3.

 

『아파트 위층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서,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원고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아랫층 거주자(피고)에게 손해배상(피해자별 각 100만 원)을 명한 사례』(대구지법 2018가단103263)


1. 인정된 사실

ⓐ 피고 이◇◇는 2017. 3. 12. 경 인터폰으로 원고들과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는데, 위 피고는 원고 이○○에게 ‘싸가지 년이! 이게 왜 이래? 지금?’, ‘미친 년 아니야! 진짜 미친 년이!’ 등의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다시 이루어진 인터폰 통화에서 원고 이○○에게 ‘두더지처럼, 박쥐처럼’, ‘하는 짓거리가 왜 이래?’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반말을 계속하였다.

ⓑ ‘야 너는 남한테 민폐 끼치는 게 취미니?, 그 따위 싹수없다는 소리 듣지, 입만 떼면 거짓말이고, 나이를 몇 개 처먹었는데, 어?, 너 거짓말쟁이인 거 몰라?, 말귀 못 알아먹냐고? 내가 당신 애들 똑바로 가르쳐 줄테니까’ 등의 말을 하였다.

ⓒ ‘뭐 이런 쌍년이 다 있어? 그렇게 말 잘하는 년이 어디 사라졌나 물었다. 너희가 먼저 시작했는 거 몰라?... 년이 무슨 말이 많아 지금?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니? 니나 똑바로 가르쳐라 이년아! 바보 아네가 이거! 그 머리로 학교 아이들 가르치니? 니가 더 싹수없어! 진짜! 당신 아이 무열대 유치원에 다니는 것 다 알아’ 등의 말을 하였다.


2. 쌍방 주의의무의 점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로서는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웃을 배려하여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


3.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거주자로서 스스로의 주거 안녕과 심신의 평온을 위하여 이웃 거주자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잡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을 책임의 근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의 방법과 횟수가 도를 넘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네요. 참아야 하는 '수인의무'는 주관적인 것보다는 사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겠네요.

책임의 결정적인 이유는 위층에서 난 소음이 맞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윗층 옆집에서 난 소음일 수도 있겠네요. 어디서 나는 소음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윗층에서 난 소음으로 단정하고 따졌다는 것이네요.

소송에서 '사실 인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진위 불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겠네요.

법률상 '사실'이라고 할 때, '사실'은 '실체법상 구체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요건사실' 또는 '주요 사실'이라고 하는데 법률상 권리 또는 불법이 성립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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