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판결
“주행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운전자가 승용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인되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81조에 기한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위 승용차와 동종의 신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차량을 인도 받은 후 8일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원고는 2008. 7. 26. 17:00경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이하 생략) 소재 ○○빌라의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로 나온 후 대로로 나가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였는데, 그 순간 이 사건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30m가량 질주하여 화단벽을 넘어 정면에 있는 위 ○○빌라의 외벽에 충돌하여 정차하였다.”
위 사건의 심리결과 법원의 판단 이유 중에는,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결과 인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②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시동을 건 직후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액셀레이터(가속페달)를 밟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주행중에 발생한 것으로 시동을 건 직후에 비해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
③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는 위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을 한 상태였는데, 지하주차장 입구가 오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이 사건 승용차가 진행하는 장소가 보행자의 보행을 겸하는 지상 주차장 부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가속할 이유가 없었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30m가량 질주하여 화단벽을 넘어 정면에 있는 위 ○○빌라의 외벽에 충돌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용차가 상당한 고속으로 주행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위 주행거리(30m가량)는 원고가 실수로 액셀레이터를 밟았을 경우 이를 깨닫고 브레이크를 밟을 여유가 있는 거리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고속상태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엔진에서 굉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운전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원고는 위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한 직후 이 사건 승용차의 액셀레이터를 최대로 밟아 위 ○○빌라의 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추론은 건전한 상식에 반한다. 는 설시이유가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제조물책임법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민법의 매도인담보책임으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 조항입니다.
차량을 인도 받은지 8일만에 난 사고라서 인정된 것 같은데, 나머지 사건도 있는데 인정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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