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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차량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한 사안

by 실화소니 2019. 8. 3.

차량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판결

“주행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운전자가 승용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인되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81조에 기한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위 승용차와 동종의 신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차량을 인도 받은 후 8일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원고는 2008. 7. 26. 17:00경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이하 생략) 소재 ○○빌라의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로 나온 후 대로로 나가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였는데, 그 순간 이 사건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30m가량 질주하여 화단벽을 넘어 정면에 있는 위 ○○빌라의 외벽에 충돌하여 정차하였다.”

위 사건의 심리결과 법원의 판단 이유 중에는,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결과 인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②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시동을 건 직후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액셀레이터(가속페달)를 밟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주행중에 발생한 것으로 시동을 건 직후에 비해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

③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는 위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을 한 상태였는데, 지하주차장 입구가 오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이 사건 승용차가 진행하는 장소가 보행자의 보행을 겸하는 지상 주차장 부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가속할 이유가 없었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30m가량 질주하여 화단벽을 넘어 정면에 있는 위 ○○빌라의 외벽에 충돌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용차가 상당한 고속으로 주행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위 주행거리(30m가량)는 원고가 실수로 액셀레이터를 밟았을 경우 이를 깨닫고 브레이크를 밟을 여유가 있는 거리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고속상태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엔진에서 굉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운전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원고는 위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한 직후 이 사건 승용차의 액셀레이터를 최대로 밟아 위 ○○빌라의 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추론은 건전한 상식에 반한다. 는 설시이유가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제조물책임법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민법의 매도인담보책임으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 조항입니다.

차량을 인도 받은지 8일만에 난 사고라서 인정된 것 같은데, 나머지 사건도 있는데 인정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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