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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82

할아버지가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면 학비를 주겠다”고 유언하셨어요. 이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면 학비를 주겠다”고 유언하셨어요. 이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 유언은 조건이 성취된 때, 즉 손자가 대학에 합격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면 할아버지의 유언은 조건 없는 유언이 되어 유언자인 할아버지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글이 공감되셨다면 구독하기 또는 공감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2019. 8. 5.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큰오빠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돌아가실 때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저는 유산을 받을 수 없나요?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큰오빠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돌아가실 때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저는 유산을 받을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 아니어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에 따라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씀은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질문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녹음유언.. 2019. 8. 5.
대여금 관련 판례 ➀ 제3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금융기관과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➁ 제3자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효과까지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이고, 금융기관 등 채권자도 이에 관하여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➂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실제 차주와 명의대여자의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 대출금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직접 수령자, 대출서류 작성과.. 2019. 8. 5.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방법 (인터넷) seereal.lh.or.kr 검색창에 온나라 검색 씨리얼 되있는 포털사이트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이동 왼쪽 카테고리 부동산민원에 부동산민원신청(새창) 클릭합니당 ​ 그다음 부동산중개업민원신청​ 클릭~ 소속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종료 신고 신청 클릭 신청을 클릭하고 나면 동의 란이 나오는데 모두 V체크 개인정보확인란을 작성하면됩니다. 여긴 중개업대표자가 인적사항을 기입 다음 ​ 인정사항을 기입하고나면 공인인증서 확인창이 뜰거에용 패스워드 입력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전자신고는 안되니 필히 준비하셔야합니다.) ​ 공인인증서 확인이 끝나면 1.신청인(대표자) 2.중개사무소 3.고용인 인적사항 기입하고 마지막에 추가 클릭 ​ 그다음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중개보조원고용신고는 기타 구비서류.. 2019.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