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 금융투자의 개념

by 실화소니 2020. 12. 12.

“금융투자”란?

 

“금융투자”란 주식이나 채권, 투자증권,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의 종류

 

금융투자는 투자자산의 운용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투자”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직접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간접투자”란 전문적인 투자대행 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이를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참조). 여기에서 투자를 위해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아진 자금의 운용단위를 펀드(Fund)라고 합니다.

 

 

펀드의 개념  

 

 

“펀드”란?

 

“펀드”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의 “펀드”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 “집합투자”란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의 “펀드”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

※ “집합투자”란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의 특징

 

펀드는 다양한 투자대상에 적은 돈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직접투자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지만, 펀드는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분산투자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펀드는 주식 및 채권 등 여러 종목에 분산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투자를 대신해 줍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투자관리자가 투자·운용합니다. 다만, 펀드는 은행의 정기예금과는 달리 그 운용결과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실적배당원칙이 기본이며, 예금자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펀드에 대한 규제체계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금융투자업자)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운용과 관련한 행위 규제, 펀드판매와 관련한 행위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3편(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 제5편(집합투자기구)에서는 펀드의 설립과 지배구조, 지분발행,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 6개 법률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의 통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기 전 개별법률의 내용

 

「증권거래법」은 증권의 발행과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고,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신고,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증권업 허가, 유가증권시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 회계 및 감독), 증권관계단체(증권금융회사, 한국증권업협회, 증권예탁결제원, 증권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등), 상장법인등의 관리(상장법인등의 공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상장법인 등에 대한 특례 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선물거래법」은 선물거래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탁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고 선물업의 육성 및 선물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물거래, 선물업의 허가, 선물협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간접투자기구 등의 구성과 자산운용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와 운용주체 및 관계인, 간접투자의 관계인), 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간접투자증권의 발행(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간접투자기구의 기관(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투자회사의 기관), 간접투자자산의 운용, 간접투자기구의 해산 등(투자신탁의 해지 및 합병, 투자회사의 해산 및 합병), 공시 및 보고서, 특수한 간접투자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신탁업법」은 신탁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탁업의 인가, 신탁업의 업무범위, 신탁회사의 회계, 신탁회사에 대한 감독,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은 종합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인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 종합금융회사의 행위제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의 통합이유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 자본시장이 동북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있는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투자자 보호를 선진화 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8635호로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문, ).

 

※ 아래에서는 6개의 법률이 통합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주의 규율체제의 도입

 

증권, 선물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에서 일일이 열거하던 과거의 규율방식(이를 “열거주의 방식”이라고 함)을 폐지하고, 투자성(원본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모두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으로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이러한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율체제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기획재정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고객(투자자)을 기준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금융기능을 분류하여 금융기능이 동일하면 동일한 진입·건전성·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업규제를 차등적용 함으로써 금융업간의 규제차익이 사라지고 투자자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20면 참조).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금융기능의 분류>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금융기능의 분류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고객(투자자)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업무범위의 확대

 

기능별로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에 대해 상호간 겸영을 허용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를 위험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도자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기본 방향영업행위 규칙투자자 보호 내용

신의성실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해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됨

 투자자 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및 제46조제1항)

√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적합성 및 적정성의 원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 적합성의 원칙: 투자권유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해야 함

 

√ 적정성의 원칙: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함

 설명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8조)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시 금융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함.

 

√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부당권유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투자자가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아니 됨.

 약관 보고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약관의 제정·변경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를 의무화 함

 광고제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

√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투자광고 금지 및 금융상품의 위험 등 투자광고 필수 포함내용 규정

 이익보장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 손실보전, 이익보장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기본 방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