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공사업의 양도나 법인 간 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시 전기공사업 양도의 신고 등이 수리된 때에 지위가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공사업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승계인과 피승계인에 관한 정보 및 판결 확정일 등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발급에 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력수첩을 전자카드형 경력수첩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8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8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을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을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공사업의 승계신고 등)"을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승계신고"를 "양도, 공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공사업의 상속(이하 이 조에서 "공사업 양도등"이라 한다)의 신고"로, "승계신고서"를 "양도등 신고서"로, "양도ㆍ양수"를 각각 "양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양도ㆍ양수"를 각각 "양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승계신고"를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로, "승계사실"을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승계신고"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전기공사업 승계신고"를 "공사업 양도등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승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을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으로, "승계신고인"을 "신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로,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사업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1. 무효판결 확정일
2.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3.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발급하거나 재발급"을 "발급"으로,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21호의5서식(1)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⑧ 전기공사기술자가 경력수첩의 등급 및 경력 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⑩ 제8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도 또한 같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을 "제2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양도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거나 공사업의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ㆍ양도ㆍ합병의 신고일 또는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경력수첩"을 "경력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3호 중 "경력수첩"을 "경력증"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뒤쪽 중 "수수료 40,000원"을 "수수료 70,000원"으로 하고, 같은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제9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뒤쪽 중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뒤쪽 중 "수수료 5,000원"을 "수수료 1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5서식을 별지 제21호의5서식(1)로 하고, 별지 제21호의5서식(1)(종전의 별지 제2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5서식(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효판결의 신고에 관한 특례) 공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고 그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3조(경력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간 이 규칙에 따른 경력수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또는 경력변경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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