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9 – 1619호]
「2019년 서남아 시장개척단」참가 희망업체 모집 연장공고(안) |
충청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에서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서남아지역 시장진출 확대 및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2019년 서남아 시장개척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계획이오니, 충남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 9.
충청남도지사
❍ 추진목적
-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수출판로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시장개척단 운영 개요
- 명 칭 : 2019년 충남 서남아 시장개척단
- 기 간 : 11. 2(토) ~ 11. 9.(토) / 6박 8일
- 지 역 : 콜롬보(스리랑카), 첸나이, 콜카타(인도)
- 모집규모 : 8개 업체 이내(신규참가기업 20%)
- 대상품목 : 종합품목
- 활동내용 : 품목 관련 유력 바이어와의 단체 및 개별 상담회 등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 9. 25.(수)
❍ 시장개척단 일정
일 시 |
일 정 |
소요시간 |
비행편명 |
|
11.02(토) |
22:40~ |
인천 → |
9시간 00분 |
KE 473 |
11.03(일) |
04:10 |
콜롬보 |
||
11.04(월) |
전일 |
콜롬보 상담회 |
|
|
11.05(화) |
13:40~15:05 |
콜롬보 → 첸나이 |
1시간 20분 |
UL 127 |
11.06(수) |
전일 |
첸나이 상담회 |
|
|
11.07(목) |
11:35~13:55 |
첸나이 → 콜카타 |
2시간 20분 |
AI 766 |
11.08(금) |
전일 |
콜카타 상담회 |
|
|
20:55~23:40 |
콜카타 → 뭄바이(경유) |
2시간 45분 |
SG 489 |
|
11.09(토) |
02:30~13:15 |
뭄바이(경유) → 인천 |
7시간 15분 |
KE 656 |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충청남도 지원 |
참가업체 부담 |
• 시장개척단 운영 공통경비 - 용역(인건)비, 시장조사비, 자료비 - 바이어 발굴 용역 소요경비 - 상담장 임차비, 통역비, 버스 임차료 등 |
• 道 지원 사항 이외 개별업체 소요경비 - 항공료 - 숙식비, 체재비 등 - 여행자 보험 및 여행사 수수료 등 |
❍ 선정대상
- 진출품목 적합성, 상담 및 계약 성사 가능성 우선 감안
-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초기 업체 우대
- 처음 참가하는 업체 우대
- 신규 참가기업 20% 배정
※ 연간 시장개척단 참가 횟수 최대 2회로 제한
❍ 제외대상
- 국·지방세 체납, 연체 및 휴·폐업인 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식품위생법 위반·적발된 업체
- 사업 참가를 위해 업체 정보를 허위 또는 조작한 경우
- 도내 지역으로 매출 및 수출내역 미등록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상 분류기호 D, F, H, S, I, K, L 업종
※ 단, 참여기업이 G(도매및소매업)의 업종일 경우 해당기업이 직접 기안‧디자인한 제품에 대해
위탁생산할 경우에만 지원(위탁생산 공장등록증 및 제작의뢰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의무사항 및 제재사항
의무사항 |
제재사항 |
시장개척단 파견 종료 후, 1년간 매분기 말 충청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별도(붙임6․7)의 서식에 따라 수출 진행상황(계약사항, 수출사항 등)을 통보해야 함.
|
-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향후 1년간 충청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마케팅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
- 파견 선정 후 취소 시, 발생된 비용은 업체 부담 * KOTRA 현지 시장조사 비용 (중진공 계산서 발행 불가) * 항공료숙박료(예약취소 불가한 경우) |
※ 단, 천재지변 또는 운영기관 판단에 따른 사업취소시 참가기업 취소수수료 미부담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9. 25.(수)
❍ 신청방법 : 아래 1, 2 홈페이지 모두 신청(필수)
1. (충청남도) www.cntrade.kr → 수출지원사업 → 시장개척단 명칭 클릭 → 신청
2. (중진공) www.sbc.or.kr → 지원사업 → 수출마케팅 → 해외마케팅사업 → 지역중소기업 →
수출마케팅→ 사업신청 → 무역사절단 → 시장개척단 명칭 클릭 →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 품목설명서, 참가각서, 정보활용 동의서 반드시 업로드, 나머지는 온라인 서류함 활용
❍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
해당사항 제출서류 |
① 신청서(붙임 2, 3, 4, 5) ② e-카탈로그(영문) ③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④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16년~’18년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관세무역 ⑤ 부가가치세 확인 증명원 (국세청 발급) |
⑥ 관세청발급 수출신고필증 (본사 또는 공장만 충남 소재시) ⑦ 지자체 또는 수출지원기관 수상 관련 자료 ⑧ 특허 및 해외규격인증서 ⑨ 유망중소기업등록증 ⑩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가점) |
❍ 문의처
-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이재준 주무관
Tel : 041-635-2252 E-mail : qndqndzz0207@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강혜림 대리 / 김현지 사원
Tel : 041-589-4577 E-mail : hyunji@SBC.OR.KR
○ 참가품목과 생산품목이 일치하지 않은 업체의 신청은 접수되지 않음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허위로 사업에 참가하거나,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불참할 경우, 1년∼3년 동안 충청남도 수출지원사업에 참가 불가 ☞ 1. 사업대상 선정 후 참가 포기 : 사업비 집행 전 1년 / 사업비 집행 후 2년 2. 허위서류 제출, 참가품목 상이 등 모든 국내외 마케팅 사업 방해 행위 : 3년 3. 사회적 책임(민원발생, 환경피해, 체납, 위생불량 등)의 이행도가 불성실한 업체 ○ 지원을 받은 업체는 시장개척단 참가 후 1년 동안 충남도 및 중진공에 상담진척(계약사항, 수출사항 등) 상황을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충청남도 수출지원사업 참가 시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음 ○ 연간 시장개척단 참가 횟수 2회(해외전시회 2회)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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