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예식업자에게 사정이 생겨 예식장이용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업자의 귀책 사유로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6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 다만, 예식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다른 호실에서 예식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6조제2항].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용자가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예식장이용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예식장이용계약을 해제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6조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인쇄체크 예식장 부대시설 이용계약
예식장 부대시설 등 이용 강제 금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식장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식당, 신랑정장, 신부드레스, 신부화장, 사진·비디오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내걸 수 없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4조제3항].
이러한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아서 예식업자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면 예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3].
예식장 촬영계약 사진의 불량 등에 대한 손해배상
예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결혼사진 촬영을 계약한 경우 의뢰한 사진이 예식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상태 불량되었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5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8조].
이용자가 주요 사진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 전부를 재촬영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재촬영요금은 예식장이 부담)
√ 일부를 재촬영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배액(재촬영요금은 예식장이 부담)
이용자가 주요 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초 예식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3배액
※ 결혼사진 촬영을 위해 사진관, 스튜디오 등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에 촬영을 의뢰한 사진(비디오를 포함)이 멸실되거나 상태가 불량하다면 계약금을 환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0호 피해유형란 2).
인쇄체크 예식장 물품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휴대물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물건이 멸실·훼손되거나 도난당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11조제1항].
또한, 이용자 또는 하객이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도 예식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멸실·훼손·도난 등이 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11조제2항].
휴대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게시한 경우
예식업자가 게시판 등에 휴대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게시했더라도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11조제3항].
고가물(高價物)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예식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멸실·훼손·도단 등에 대하여 예식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153조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11조제4항].
손해배상 청구기간
예식업자가 맡아두었던 것을 반환하거나 이용자 또는 하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예식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15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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