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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처분금지 가처분이 10년이 지난경우 낙찰후 신청으로 말소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3년동안 본안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 말소신청 가능하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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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의 가처분은 보전처분집행 후 10년(3년-민사집행법개정)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선순위 가처분일지라도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보전처분집행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기간(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3호, 제289조 및 제301조 참조)은 2002.6.30 까지 경료된 가처분은 10년, 2002. 7, 1∼2005.7.27 까지 경료된 가처분은 5년, 2005.7.28 이후 경료된 가처분은 3년입니다
가처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척 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말소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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