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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결혼으로 다주택자? 신혼부부의 부동산 절세법

by 실화소니 2019.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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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2주택자의 절세법

부모님 봉양이나 결혼으로 인한 세대합가 시에는 2주택이 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각각 집이 한 채씩 있던 남녀가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한 날은 결혼식날이 아니라 ‘혼인 신고일’을 의미합니다.혼인 신고일을 미루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연장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결혼으로 인한 3주택자의 절세법

【사례】 W씨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한 W씨는 과천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본인 소유이고, 남편 될 사람은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W씨가 결혼을 하면 1세대 3주택이 되죠. W씨는 결혼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동산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요?

W씨의 경우 결혼으로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이때는 양도시점과 양도순서가 중요합니다.

1단계 : 2주택 배우자 주택 한 채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배우자의 주택 수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W씨 남편이 먼저 파는 한 채는 3주택이 아니라 2주택자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남편은 결혼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도 2주택자로 세금을 내야 했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단계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 한 채
이제 부부가 각자 명의로 1주택씩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채를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내에 팔면, 결혼으로 인한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시기 및 순서가 절세 포인트

만약 W씨 부부가 5년 안에 주택을 팔지 못하면 어떨까요? 먼저 파는 한 채는 3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그다음에 파는 주택은 2주택자로 중과됩니다.
만약 1주택자인W씨의 주택을 먼저 판다면 어떨까요? 부부가 각각 1주택인 상태에서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지만, W씨 부부의 경우 남편이 2주택이므로, W씨의 주택을 맨처음 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므로 다주택자는 팔기 전에 반드시 어떤 순서로 파는 것이 좋을지 잘 계산해보아야 하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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