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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술) 막걸리에 유산균만 많은게 아니었네 2019. 10. 19.
[감사 십계명] 01.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think)과 감사(thank)는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 일으킨다. 02. 작은것 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03.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04.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이다. 05.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게 마련이다. 06.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2019. 10. 19.
세종시 첫 지식산업센터 ‘대명벨리온’ 다음달 선보인다 연면적 6만㎡...세종 최초 지식산업센터 충청권 4차 산업 중심지 세종테크밸리에 위치 취득세, 재산세 감면...중도금 무이자도 세종시 ‘세종 대명벨리온’ 조감도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첫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대명건설은 세종시 4-2생활권 산업용지 4-2블록에 조성하는 ‘세종 대명벨리온’ 지식산업센터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세종 대명벨리온’은 세종시에 들어서는 최초의 지식산업센터로, 연면적 6만여㎡에 지하 3층~지상 12층, 2개 동, 총 539실 규모로 조성된다. 용도별로는 지식산업센터 395실, 판매·근린생활시설(어린이집 1실 포함) 144실 등이다. ‘세종 대명벨리온’은 충청권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테크밸리 내 위치한다. 세종테크밸리는 기업·대학 등의 유.. 2019. 10. 18.
낙찰 받은 토지에 ‘보호수’가 있다면? 낙찰 받은 토지에 ‘보호수’가 있다면? (출처 : 대법원 감정평가서) 경매에서 토지 위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토지소유자가 수목을 식재했을 경우에는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이 되어 낙찰자의 소유가 된다. 과수원을 낙찰 받았다면 과실수도 낙찰자의 소유가 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수목을 입목법에 의한 ‘입목등기’를 했거나 ‘명인방법’을 한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과수원을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이 된 과실수는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 입목등기는 말그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처럼 입목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다. 산림청에 소유권보존 등기를 받은 후 입목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토지(임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인방법은 토지의 .. 2019.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