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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친구사이 분쟁이 생겼지만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다른 방법은 없나?

by 실화소니 2021. 1. 22.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調停) 절차를 말합니다.

 

 

◇ 신청인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관

 

☞ 조정담당판사

 

☞ 조정위원회 :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

 

☞ 수소법원

 

◇ 조정의 효력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의 개념 

 

 

민사조정이란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調停)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신청인

당사자에 의한 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법원에 의한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대리인 선임

 

법원의 허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본문).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일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단서 및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

 

 

 

 

조정기관 및 조정장소

 

조정기관

 

조정담당판사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본문).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상임조정위원(상임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본문).

 

√ 이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調停長)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분쟁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6항).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단서).

조정위원회는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민사조정법」 제8조).

 

 

수소법원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 수소법원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직접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

 

√ 수소법원은 재판장과 배석판사 중 1명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거나 2명을 공동수명법관으로 지정해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735호, 2020. 3. 2. 발령, 2020. 3. 5. 시행) 제8조].

 

 

 

조정장소

 

조정은 판사실, 조정실, 심문실 또는 분쟁에 관련된 현장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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