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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미, 주근깨, 여드름 등의 제거시술을 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by 실화소니 2020. 9. 2.

의료법의 진료와 의료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문지(問診), 타진(打診), 청진(聽診), 촉진(觸診) 등에 의한 질병의 진단, 주사, 투약, 약물의 도포, 외과수술, 치료, 재활 등 공중위생을 위한 의료처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종사자는 넓은 개념으로 약사부터 간호사 직능의 전문인들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료’는 오로지 의사만이 가능한 행위라 하겠습니다.

 

 

 


위 ‘진료’를 의사만이 하도록 한 이유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 범위의 설정이 있어야 하겠는데 판례 중에는 피부관리실의 주근깨, 여드름 제거시술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미용업자가 미용실 안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살구씨, 율무 등의 가루와 달걀흰자 또는 녹두, 감초, 고령토, 맥반석을 혼합하여 얼굴에 바르고 맛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미, 주근깨, 여드름 등의 제거시술을 하는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의사가 완벽한 임상병리시설을 갖추어진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이 가능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 1991. 11. 22. 선고 90노867 형사부판결 : 확정).

판결이유를 보면,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 자격이 없이 약 6평의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여드름, 기미, 주근깨를 검안하여 행인, 율무 등을 재료로 여드름, 기미, 주근깨 제거 등의 치료를 하고 정도에 따라서는 녹두, 감초, 고령토, 맥반석을 혼합하여 여드름 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제1회 공판시에도 기미 제거시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여기에 원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1의 증언과 당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2, 3, 4의 각 증언 및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그리고 당심의 촉탁에 의한 전남대학교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여드름, 기미 등의 제거시술을 업으로 한 사실과 이러한 시술은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의사가 완벽한 임상병리시설이 갖추어진 의료기간에서만 가능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피의자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의 시기는 91년도 무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입니다. 이 당시 의료행위의 개념을 상당히 넓게 인정해 주

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체는 우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우주의 삼라만상은 그 누구도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체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다 알지 못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기미는 의사도 치료를 못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위 사건의 내용을 보면 민간요법 수준으로 밖에 볼 수 없음에도 의료행위라고 처벌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처벌이 될지 의문입니다만 문신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유는 출혈이 동반되는데 출혈은 그곳으로 미균이 침투할 우려 때문이겠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인간의 인체는 그 정도의 자생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판결은 의료행위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 외의 의료행위는 허가 받지 않은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는 의사가 직접진찰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급을 하지 못하고 이에 위배되는 것은 의료법위반이 된다는 판례로,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이 있습니다.

상고이유에서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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