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by 실화소니 2020. 9.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건물의 하자종류와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②항을 보면 도급계약일 경우 도급계약서를 먼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는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에 의한 공사일 경우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자로 할 때 건설과 관련한 모든 하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교량부터 토목, 도로, 상하수도 등 별표4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4의 14호는 기둥과 내력벽에 대한 하자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때 하자의 성질에 대해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는 책임가중요소이고 반드시 건물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판시사항을 보면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 역시 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93619, 판결).”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또 별표4의 비고란에는 2개 이상의 하자는 각각 하자기간이 적용한다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