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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대한민국 여군의 모든 것 - 지원 및 지원제한, 의무복무기간, 복무기간 제외, 지원에 따른 전역,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근무)기간, 고충처리, 임신 중 청원휴가,

by 실화소니 2020. 6. 25.

여군 지원

 

 

여군 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지원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복무기간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 기간

 

- 구류기간

 

 

 

복무기간 종료

 

지원에 따른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 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급

 

진급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 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단계씩 진급할 수 있습니다.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충처리

 

고충 처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으로 고충 심사를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속

 

√ 계급·군번 및 성명

 

√ 고충 심사 청구내용

 

 

 

 

 

청원휴가

 

청원휴가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해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 다만,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함)·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 만 12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말함)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탄력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탄력 근무자의 출근시각은 각 부대·기관의 정규 출근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6가지 형태의 근무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며, 퇴근 시각은 출근시각에 따라 8시간씩 계산하여 정합니다.

 

☞ 다른 부대(기관) 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 근무 시간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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