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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실업급여의 모든 것 - 지급대상 , 사유, 종류, 미지급 실업급여 등

by 실화소니 2020. 6. 27.

실업급여 [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피보험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법인의 이사와 기타 임원도 포함된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에 미만인 사람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급 대상 및 사유

지급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를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작업 형태의 변경, 통근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의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된다.

 

수급 기간은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며, 급여 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을 한도로 하되(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한도), 수급 기간이 지나면 소정의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50%)에 소정의 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1일 지급 최고액은 66,000 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이다. 구직급여에는 소정의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 연장급여가 있으며, 훈련연장급여는 구직 급여액의 100%, 개별연장급여와 특별 연장급여는 구직 급여액의 70%를 한도로 한다.

 

취업촉진수당은 수급 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외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등이 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수급 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한다.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 기간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을 받은 날의 교통비·식비 등으로 하루 7,530원을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숙박료와 운임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한다.

 

이주비는 수급 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한다.

예외사항

수급 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취업알선이나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법률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2주 또는 1개월간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수급 자격자는 1~4주마다(최초 실업 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을 확인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으면 지급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수급 자격자가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구직급여를 갈음하는 상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정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을 전액 반환하게 하고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지급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자녀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청구하면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 수급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는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의 수급 순위

 

☞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순서로 합니다.

 

☞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

 

◇ 미지급 실업급여의 소멸 시효

 

☞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기준

 

☞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합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부정수급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이 중지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급기간 연장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지만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병역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그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 수급기간 12개월이 초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1. 임신·출산·육아

 

2.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3.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5.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6.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7.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심각 경보 기간 중 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됨)

 

 

 

 

구직급여 수급자격 미비 및 재취업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 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 피보험기간의 계산

 

☞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개별연장급여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

 

※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급여기초 임금 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

 

◇ 개별연장급여의 수급

 

☞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실업인 정의 특례

 

취업 또는 구 인자와의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 변경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 수급자격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3.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다만,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4.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해당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함)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 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병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청구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병급여

 

☞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 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병급여 수급 제한

 

☞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거나 또는 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병급여 수급 신청

 

☞ 수급자격자가 상병급여의 수급을 청구하려면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질병·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수급 신청이 아니라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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