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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알아두면 쓸모있는 과태료의 모든 것

by 실화소니 2020. 7. 2.

 

과태료 [ ] 란?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 벌(金錢罰).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 않으나, 각각의 성질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나 절차는 같지 않다. 과태료의 성질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① 질서 벌로서의 과태료:법률에 의하여 과해진 형식적인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로 과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허법(232조) ·민법(97조) ·상법(28 ·635 ·636조) ·민사소송법(301 ·311 ·360조) ·민사집행법(75조) 등 공법 ·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7 ·139조).

② 징계벌로서의 과태료: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해지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공증인법(83 ·87조) ·변호사법(90 ·117조) ·법무사법(48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는 그 직업을 감독하는 관청이 과하는 것이 통례이다.

③ 집행 벌로서의 과태료: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것이나, 현행법상 그 예가 거의 없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그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으며,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 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의 규정에 따른다(247~249조).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지방자치법 27 ·139조).

 

 

 

벌금[  ] 이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과료()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가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 구별된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한다(45조).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형법 69조 1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69조 2항). 따라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70조).

 

벌금 등 임시조치법(4조)은 형법 중의 벌금은 환을 원으로 본 액의 40배에 상당한 액으로, 1962.6.10∼66.12.31까지 제정된 법령의 벌금은 규정액의 4배에 상당한 액을, 67.l.l∼73.12.31까지 제정된 법령의 벌금은 규정액의 2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의 재판은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된다(형사소송법 477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신용정보의 제공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제공되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 제한

 

☞ 다만, ①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거나 ②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을 때 또는 ③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또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천재지변이나 생계곤란, 그 밖의 일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③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따라서 위의 사안에서 과태료 체납자의 사정이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단란주점 운영 중 부과받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업허가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 체납자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자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치되지 않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 과태료 체납자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란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拘禁)하여 과태료 납부를 간접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사제재가 아닙니다.

 

☞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같은 체납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부과대상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제한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9만 원의 과태료와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운행에 따른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가장 중한 9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40,000원에서 20%가 감경된 32,000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통상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자진납부 : 과태료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감경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감경의 범위(100분의 20 이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면허 미 갱신, 제한속도위반(제한속도 20km/h 이하인 경우에 한함) 및 주차위반은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지만, 그 밖에 버스전용차로위반은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불복

 

 

◇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의 효과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이의제기의 철회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 재판

 

☞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던 것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과태료 재판은 이의제기 사실을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로 하여 진행됩니다.

 

☞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略式)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사전통지와 함께 부과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의견 제출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운전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차량 종류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고용주 등 포함)에게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④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⑤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⑦ 그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가산금의 징수

 

☞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지난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40,000원 × 3% = 1,200원)이 징수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40,000원 × 1.2% = 480원)이 최대 60개월 징수됩니다.

 

☞ 따라서 위 사안에서 차량의 보유자는 52,720원(40,000원 + 1,200원 + 480원 × 24개월)을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처분

 

☞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징수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

 

◇ 결손처분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4 제1항). 1.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청은 위 2. 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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