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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모든 것 - 사회적기업의 종류,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시설비 등의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 세제지원 등

by 실화소니 2020. 6. 24.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종류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 사회적기업의 종류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이라고 합니다.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혼합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 기타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을 기타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위한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팀을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상담을 받은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지원내용

 

☞ 창업공간의 제공

 

☞ 창업자금 지원 - 창업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사업모델 개발비, 간접 사업비가 지원됩니다(창업팀 당 평균 3천만원 내외 차등지원 (최대 5천만원)).

 

☞ 멘토링 서비스 - 상시적인 자문을 제공할 담임 멘토 및 전문분야 멘토링을 제공할 전문가 연계가 지원됩니다.

 

☞ 자원 연계 지원

 

☞ 창업을 위한 교육제공

 

☞ 성장지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공간, 멘토링 등이 제공됩니다(2018년 기준 :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등 5개소 운영).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경영지원, 제정지원, 세제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 경영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

 

☞ 시설비 등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개발비 지원

 

- 고용노동부는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및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창출사업

 

-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원 개시일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되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전문인력 지원사업

 

- “전문인력 지원사업”이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은 3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방식으로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직접구매방식과 계약업체가 용역수행과 관련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지출하는 간접구매방식이 있습니다.

 

◇ 세제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인증요건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수입기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비율 판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심사 기준을 둡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을 영업수입으로 인정합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합니다.

 

√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

 

-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영업수입,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둡니다.

 

√ 자본 완전잠식(부채>자산) 등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예비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

 

☞ 기준법령

 

-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지정되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음.

 

☞ 사회적기업 인증에는 필요하나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에는 요구되지 않는 사항

 

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

 

②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③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공통적인 요구사항

 

①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을 목적으로 할 것

 

④ 조직 형태가 회사인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것

 

 

 

 

 

사회적기업의 정관

 

법인의 유형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정관의 기재사항 외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을 더 갖추어야 합니다.

 

◇ 정관의 포함내용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 사회적기업의 회계

 

 

 

 

 

 

이윤의 재투자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

 

☞ 배분 가능한 이윤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며,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액 또는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자리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함)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함)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익법인의 해산 및 청산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귀속재산의 처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합니다.

 

◇ 자치단체·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재산 귀속

 

☞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시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되, 출연 출자한 원금 이외 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제한됩니다.

 

☞ 대부분 출연·출자한 자치단체나 정부가 비영리법인으로 인·허가를 하므로 청산 시에도 사회적기업에 귀속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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