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개념
◇ 감염병의 개념
☞ 감염병이란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급 감염병, 제5급 감염병, 기생충 감염병, 세계 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人獸) 공통 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병을 말합니다.
◇ 감염병의 종류
☞ 제1급 감염병(신종인플루엔자 및 디프테리아 등)
☞ 제2급 감염병(결핵, 수두 및 홍역 등)
☞ 제3급 감염병(파상풍, B형감염 및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등)
☞ 제4급 감염병(매독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
☞ 기생충 감염병(회충증 및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기타 감염병
- 세계 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생물테러 감염병
- 성매개 감염병
- 인수공통 감염병
- 의료 관련 감염병
감염병 신고 방법
◇ 감염병 신고방법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 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감염병 환자 등’이란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를 말합니다.
감염병 환자 치료
감염병 환자는 입원 치료나 자가(自家)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입원치료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다음의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제1급 감염병
√ 결핵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 이질
√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A형 간염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성홍열
◇ 자가치료
☞ 입원 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자가치료의 기간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하고, 접촉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접촉 시점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까지로 합니다.
예방접종
◇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 기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 필수 예방접종
- 필수 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임시 예방접종
- 임시 예방접종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예방접종
- 기타 예방접종은 국가지원 대상 외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며, 결핵(BCG, 경피 접종),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수막구균, 대상포진 등이 기타 예방접종에 해당합니다.
감염병 환자 지원받기
감염병 환자의 치료비용, 생계비 등은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 격리 및 치료 등 보상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 및 보호 경비
☞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최저보장 수준 지원
☞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 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및 그밖에 통행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는 검역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등에는 예방 접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역소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공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감염병 환자 진단
◇ 감염병 환자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 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 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 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감염병 의사환자 등
☞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병원체 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 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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