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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모든것 -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 보호조치,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방식,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평의ㆍ평결의 진행

by 실화소니 2020. 6. 23.

국민참여재판 [ ]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같은 해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이 처음 열렸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와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서 통지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여비가 지급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동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이 사건들과 관련된 사건 들이다. 단, 이들 사건의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 결정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의 경우 9명, 그 밖의 대상 사건은 7명으로 하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5명으로 한다. 또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재판 절차는 ① 재판장의 사건 호명과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③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 설명, ④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⑤ 검사의 최초 진술, ⑥ 피고인의 최초 진술, ⑦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⑧ 증거조사, ⑨ 피고인 신문, ⑩ 검사의 의견진술, ⑪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⑫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 설명, ⑬ 배심원의 평의·평결, ⑭ 양형에 관한 토의, ⑮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배심원의 유죄·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죄·무죄 평결을 판사가 따르는 미국의 배심원제도와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배심원 보호 조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이익취급의 금지,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의 배심원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취급의 금지

 

☞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 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제한

 

☞ 누구든지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누구든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경우는 허용됩니다.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보호

 

☞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 후보자의 성명·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배심원 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 배심원 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방식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 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선정기일 진행방식

 

☞ 법원은 합의 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명 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 “수명 법관”이란 재판장의 명에 따라 합의부를 대표해 화해권고, 증거조사, 공판준비 등의 소송행위를 하는 법관을 말합니다.

 

☞ 선정기일은 배심원 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 선정기일에서 해당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선정기일은 종료되며,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배심원 후보자는 귀가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위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습니다.

 

 

 

 

평의ㆍ평결의 진행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평결은 편의를 통해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합니다.

 

평의

 

☞ 비공개

 

-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 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배심원 대표 선출

 

- 배심원은 명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호선으로 배심원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호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배심원 대표를 지정합니다.

 

☞ 의견진술

 

- 배심원 대표는 평의를 주재하면서 배심원 각자가 충분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평결

 

☞ 유·무죄 평결

 

-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평의 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

 

-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합니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양형 토의

 

-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 평결과 양형 의견의 효력

 

-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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