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고령자 고용의 모든것 - 고령자의 개념과 고용노력의무, 직업능력개발, 근로시간 단축지원, 정년제도, 고령자 고용 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by 실화소니 2020. 6. 20.

고령자의 개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고령자의 개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및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노력의무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의 2%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의 최소 20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노동의무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3. 1. 및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고용현황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근로시간 단축 지원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고령자 차별금지의무 예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 또는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창고업무와 같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고령자 연령차별금지의 예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정년제도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년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환경개선 지원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령자 친화적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개요

 

 

 

 

고령자 고용지원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사실이 없고,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사업별 지원기준율 이상이며,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