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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알아두면 쓸모있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 , 양육수당, 휴직제도, 어린이집 급식, 장애아 보육비 지원, 육아휴직제도, 어린이집 통학버스 자녀세액공제 등

by 실화소니 2020. 6. 19.

영유아보육법

 

 

이 법률(제14597호)은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여기서 ‘영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나(제2조), 필요시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3조)을 명시하여 보육 이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4조)고 밝히며 공공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어린이집의 종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이 밖에 보육계획의 수립(제11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제12~16조)과 보육교직원 관련(제17조~23조의3) 법률을 규정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24~33조의 2),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보조, 세제지원 등(제34조~제40조의 2)과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제41조~제49조의 3)도 규정하고 있다.

 

총 9장 전문 5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법령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3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공제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0만 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 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이 주 6일, 하루 이용시간이 12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 긴급 일시보육 서비스: 긴급한 일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신청

 

☞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보육료 지원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금액

 

☞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육료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일반 양육수당 지원

 

☞ 86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만 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만 원 지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0만 원 지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만 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7만 7천 원 지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만 6천 원 지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만 9천 원 지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지원

 

 

 

 

 

 

어린이집 급식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하며,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은 다음과 같은 급식 관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의 급식 관리 기준

 

☞ 어린이집의 원장과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원장 등”이라 함)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원장 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 원장 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원장 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원장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원장 등은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복·앞치마·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장애아 보육비 지원

 

 

장애아 보육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교육을 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 단가

 

☞ 교사 대 아동비율이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478,000원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육아휴직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전 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승·하차 시 준수사항 및 보호자 동승의무, 안전조치의 이행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나 영유아 승·하차 시 준수사항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승의무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이행의무

 

☞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통합 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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