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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대한민국 국적 - 국적회복, 국적취득, 국적이탈 , 국적포기

by 실화소니 2020. 6. 13.

오늘은 국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이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격이다. 사람은 국적에 의해 특정의 국가에 소속하고 그 국가의 구성원이 된다. 따라서 국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특정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적법상 국적과 관련하여 시민권(citizenship) 이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된다. 국적이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권은 시민(citizen)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시민권이라는 용어는 국적과 동의로 이용되고 시민과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양자의 구별이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시민은 미국 본국에서 완전한 정치적 및 신분권리를 갖는 사람을 가리키고, 미국 본국 이외의 영토에 속하는 사람을 국민이라고 하고 있다. 시민권은 국적이 국제법과의 관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과는 달리 오로지 국내법상의 문제이다. 또한 법인의 국적이라든가 선박의 국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법인과 선박에 대해서도 국적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용법에서의 국적은 본래의 의미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가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수리하고,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신고

☞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신고수리 및 국적상실

☞ 법무부장관은 위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합니다.

☞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위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

◇ 외국 국적 포기 방법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도 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관계,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도 비자를 받아야 하며(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를 갖지 못할 뿐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관계,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컨대, 아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배우자 일방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다른 배우자 일방과의 부부관계는 이혼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 나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하여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부 또는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이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품행이 단정할 것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 특별귀화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령을 준수하는 등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일 것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국적 판정

"국적 판정"이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사람의 국적을 법무부장관이 심사·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국적상실 또는 국적취득사실 부존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국적 회복 또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개념

☞ "국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적판정의 신청

☞ 국적 판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적판정신청서

·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음)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판정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 그 밖에 국적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심사 및 판정

☞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 혈통관계

· 국외이주 경위

·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 또는 국적취득사실 부존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국적 회복 또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 신청방법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지연적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 중 국내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 신청방법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장등은 위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해야 합니다.

☞ 위 제출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 간이귀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적 회복 절차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국적 회복을 허가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적회복허가

☞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함)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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