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관람료 환불
공연 관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약관 등 사업자와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공연 환불기준
☞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연일까지 남은 일 수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환급
-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
-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
※ 공연 3일전까지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영화관람 제한
◇ 영화 관람 제한
☞ 누구든지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사람을 입장시킨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전거 등록
자전거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전거 도난 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등록
☞ 자전거 등록은 자전거의 차대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거주지 읍·면·동 또는 경찰청에 등록하고 이를 인증하는 등록 스티커를 부착하면 완료됩니다.
☞ 자전거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코드와 연번을 연결하여 구성됩니다.
온라인게임 유료 아이템 환불
온라인게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약관 등 사업자와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온라인게임 환불기준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한 계약은 취소됩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아니므로 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게임 및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해주어야 하므로, 기간 내에 철회를 요구하면 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오토바이의 종류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가 달라집니다.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의 운전면허
☞ 오토바이 관련 운전면허로는 2종 소형 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2가지가 있는데, 2종 소형 면허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 이륜자동차는 1~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 자동차 즉, 통상 바퀴 두 개 달린 오토바이를 말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중에서도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것과 배기량 50cc 미만인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 따라서,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바퀴가 두 개인 오토바이와 배기량 50cc미만인 이륜 또는 사륜 등의 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그 밖의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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