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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개인묘지설치기준 - 사망신고, 개장허가, 실종자사망시기, 장례비용, 매장장소 등

by 실화소니 2020. 6. 7.

국립묘지 안장기간과 비용

국립묘지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은 사망일부터 60년이며, 그 이후에는 보훈처장이 영구안장이나 위패봉안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 안장기간

☞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합니다.

◇ 안장비용

☞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합니다.

·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국립묘지에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으로 한정)

·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개인묘지의 설치 기준

◇ 분묘면적 등 설치 기준

☞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 비석, 상석 및 그 밖의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분묘 장소 기준

☞ 개인묘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토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 개장 허가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개장 공고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10년동안 봉안하였다가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해야 합니다.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한 후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권리 주장의 금지

☞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해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종자의 사망시기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 전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람이 실종되면 5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종된 지 6년이나 지났으므로 실종선고를 하고, 이 경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사망시점의 판단

☞ 사람의 사망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봅니다.

◇ 부재자에 대한 실정 선고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하고,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그 밖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종자 사망 간주 시점

☞ 실종신고를 받은 자는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이 경우 사망지에서 사망을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사망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기간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 사망신고의 장소

☞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에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의 분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균분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 장례비의 부담자

☞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매장의 장소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매장해야 합니다.

◇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매장의 장소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장

먼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장이란

☞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봉안시설은 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 개장은 일반적으로 이장(移葬)이라 불립니다.

◇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매장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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