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분명히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우편물의 수령를 거부한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송달물을 교부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 또는 위 수령대리인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이웃 사람들에게 문의하는 등으로 본인 또는 동거인 등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유치송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하는 송달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최고가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최고가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부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망한 경락인의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최고가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보다 많은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2.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타인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대판 2002.3.15 2000다7011.7028)
연말건배사. 이런거어때요?
2019년 건배사를 준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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