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당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다른 일부는 나중에 배당되는 경우에 먼저 배당되는 대가에서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2. 이 경우에 그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의 공동 저당목적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되었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과세관청이 조세 우선특권에 의하여 조세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 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는
과세관청이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
여기서 저당권자는 당해 조세 우선특권이라는 법정 담보물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일 뿐이고, 나아가
과세관청이 갖는 기본적 조세채권이나 별개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하여 둔 조세저당권까지 대위할 수는 없다.
- 당해세 -
경매배당에서 가장우선으로 배당받은 당해세란 ?
1. 국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자산재평가세
1999.1월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위 세목이 없어졌으나 기존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목적부동산의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기권자 등)가 담보권설정당시 예측 가능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세가 되지 못한다. 즉 담보권 설정등기 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만 당해세로
인정될 수 있다. 재평가세의 경우도 토지초과이득세의 당해세 인정의 경우와 같다.
-상속세/ 증여세
담보권설정당시 설정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증여세는 당해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설정 후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에게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의 당해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그 적용에 있어 상당히 엄격하다.
위와 같이 볼 때 국세의 경우 사실상 당해세에 해당하는 조세는 그 요건이 엄격하여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 당해세가 아니다.
-재산세 : 당해세이다.
-종합토지세 : 분리 과세된 종합토지세는 당해세이다.
* 당해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부활한 시점인 1996.1.1 이전에 설정등기 된
담보물권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어 당해세로서 우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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