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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매매대금

by 실화소니 2019. 8. 17.

1. 사건개요

甲은 丁에게 대출을 받아 乙농협으로부터 홍삼, 인삼 원료를 매입했습니다. 甲은 이 원료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만들어서 丙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丙이 매입하지 못하면 乙농협이 매입키로 약정했습니다.


2. 乙농협의 진술보장 조항

위와 같은 사안에서 乙농협이 매입키로 한 약정에 대해 “본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는 것은 乙 농협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乙 농협의 설립근거법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이라는 조항을 특약했습니다.

그리고 甲이 丁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은 甲이 만든 완제품을 乙농협이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丁의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것으로 체결했습니다.


3. 丁의 乙농협에 대한 이행청구 제기

위 사건에서 丙이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丁은 乙농협을 상대로 ⓵ 주위적으로 2차적인 매입의무의 이행을, ⓶ 예비적으로 진술·보장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주위적 청구 : 심판의 주 소송물, 예비적 청구 : 주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소송물)


4. 법원의 판단

가)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다.

나)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차입에 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다) 이러한 경우에도 진술·보장 조항을 근거로 의무불이행 당사자에 대해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면,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丁 회사 등이 진술·보장 조항을 근거로 乙 농협에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끝.


사건의 핵심은 무효인 법리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것을 막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차 청구가 무효임에도, 2차 청구인 진술보증 조항이 성립된다면 강행법규취지가 무용화된다는 것이네요.

농협협동조합하고 거래할 경우 무효조항을 잘 보고 거래해야 되겠습니다.(보기보다 무효조항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사건에서 甲, 乙(농협), 丙, 丁의 공모관계가 있지 않나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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