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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위법한 송달은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

by 실화소니 2019. 8. 15.

1. 판시사항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의 진행개시 여부


2.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제1심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고, 피고는 제1심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위 사건의 사실관계로는 甲이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소송서류를 받을 주소를 허위로 기재를 한 다음 甲이 그 서류를 송달받는 방법으로 의제자백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피고가 소송서류를 송달받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게 되고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항소기간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판시한 바와 같이 “제1심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라는 판결입니다.

소송서류가 꼭 본인에게 도달할 필요는 없고 가족에게 송달되면 되지만 송달이 위법한 방식으로 하였다면 항소기간이 아예 진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기간은 통상 2주 내로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됩니다.

위 판결 내용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고 나서, 건방진 남편새끼가 마누라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고 허위송달장소로 송달한 뒤 승소를 했는데, 그후 마누라가 남편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를 제하면서 마누라가 위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사건이네요.

그래서 남편새끼가 한 짓이 들통난겁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출처 - 판례가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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