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문)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인터넷으로 약품을 팔았을 경우 위 약사법 조항규정에 위반한 것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해도 위반이라는 판결이네요.
대법원이 설시한 판결요지는,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이네요.
사실관계로는,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했네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39357 판결 참조)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약사법의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입니다.
일반의약품에 해당이 되겠네요.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이 필요하니 인터넷으로 판매가 안될 것이고, 그리고 약사법상 처방전은 약국에서 2년 간 보관합니다.
(관련조문) 제29조(처방전의 보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약사가 말이야, 약국에서 약을 팔아야지 길거리 약장수도 아니고 말이야, 마약장수들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파니까, 마약장수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점포있는 약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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