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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농업창업자금의 지원

by 실화소니 2019. 8. 22.

귀농을 앞두고 농지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네요. 저와 같은 예비귀농인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귀농인은 농업창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농업창업 지원사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창업자금의 지원

 

☞ 귀농인은 농업창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농업창업 지원사업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사람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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