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by 실화소니 2019. 8. 18.

 

재혼해서 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결국,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 재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재혼 > 상속문제 > 재혼 배우자 사망 > 상속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