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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25일 금요일 신문에 나온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들 1. 이달 30일부터 A은행의 모바일앱으로 B 은행의 계좌에 접속해 잔액을 확인하고 송금할 수 있게된다. 은행 간의 결제망이 개방되는 ‘오픈 뱅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저마다 편리한 앱 하나를 골라 다른 은행 앱에 접속할 필요 없이 쉽고 빠르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산관리와 간편결제 역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전망된다. 그런 이유로 고객들을 끌기 위한 시중은행의 ‘앱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오픈 뱅킹은? 말 그대로 은행 계좌를 외부에 개방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영국을 시작으로 호주,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30일 시중은행 10곳 안팎이 오픈 뱅킹을 시범실시하며 서비스를 시작한다. 12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은행 18.. 2019. 10. 25.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게 마련>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어떤 마을을 지나던 중 그 마을 장로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네가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도 마십시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만 눈을 밝힐 뿐 양보할 줄도 모르고 비도덕적입니다.” 그러자 그 장로는 “우리 마을 사람들도 그렇다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다른 젊은이가 다시 이 장로를 찾아 와서 물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네가 살고 있는 그곳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인정에 넘치며 들꽃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도 그렇다네.” 그 젊은이가 돌아가자 곁에 있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2019. 10. 25.
임대차 대항력과 매매로 인한 임차인의 중도해지권 임차인의 대항력과 관련해서 최근 상담한 내용이다. 의뢰인은 보유하던 상가점포를 최근에 매도했는데, 편의점을 하던 기존 임차인회사를 승계하는 것으로 매매과정에서 매수인과 합의했다. 즉 기존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임대차 잔여기간 2년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전등기되고 며칠 후 의뢰인은 기존 임차인회사로부터‘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뜻밖의 통보를 받게 되었다. 편의점 업계의 시장환경 변화로 수익성이 맞지 않아 이번 매매를 계기로 해당 점포는 폐점하기로 내부결정되면서 임대차 잔여기간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매수인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고 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임차인회사가 .. 2019. 10. 24.
부동산 뉴스 - 보증가입의무확대,과태료는최대3천까지…임차인보호강화 - 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임차인 거주 안정성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0월 2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10.24)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 확대 *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 그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