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동 법 시행령 25~27조
2. 채권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 시 양소도득세액은 추가 현금보상 가능)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 또는 읍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3. 채권발행 내용
채권종류 : 용지보상채권
발행방법 및 발행형식 : 매출발행(무기명식 액면발행)
이율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이율은 발행월별로 변동)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상환일로부터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 이내 수령하지 않는 경우 채권이 소멸됨을 유의)
상환방법
- 채권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하되 상환일에 일시상환
- 원금은 채권상환일에 일시상환하며 중도상환은 인정치 않습니다.
교부방법 : 등록발행(토지소유자의 증권계좌에 입고)
- 공탁시 예외적으로 실물을 발행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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