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하는 보상종류 및 보상금 결정방법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토지보상법 68조)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당해토지상 정착물 등의 이전비평가 기준
당해토지상 정착물 등의 이전비평가 기준 테이블
구 분 |
보상금 결정방법 (기준) |
근거법령 |
토지보상 |
사업인정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토지보상법 제70조 |
건축물 등 보상 |
건축물 등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난이도 등 제요인을 고려하여 산정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가격으로 보상 |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
과수 및 입목 등 보상 |
수종·수령·수량(또는 식수면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한 이식으로 인한 손실 보상[ 임야상의 소나무·잡목 등 자연수목이나, 임야상 수목으로 벌채하여 상품화 및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토지보상액에 포함하여 평가 ] |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37조 내지 제39조 |
영업손실 보상 |
휴업기간(4개월) 또는 폐업(2년)에 따른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등의 평가 금액으로 보상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하여 온 자는 제외(단,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무허가건축물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내의 영업보상금을 지급) ] 무허가 영업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이전비 지급하고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은 별도로 보상 |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 동규칙 제52조 |
축산보상 |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하여 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 등을 보상단, 기준마리수 이하인 경우 시설 및 가축이전비만 지급[기준마리수 : 닭200, 토끼,오리150, 양,돼지,염소20, 소5, 사슴15, 꿀벌20군 ] |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9조 |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보상종류 및 보상금 결정방법
이사비, 주거이전비, 영농손실보상액 등은 관련법규에 보상대상 및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보상종류 및 보상금 결정방법 테이블
구 분 |
지급대상 |
보상금 결정방법 |
근거법령 |
농업손실보상 |
영농자(자경농, 실제경작자) |
도별 연간 농가평균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를 지급(단 실제소득을 입증할 경우 그 소득의 2년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
분묘보상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 |
분묘이전비 + 석물이전비 +잡비 + 이전보조비 등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
주거이전비 |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적격세입자 |
가계조사통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 지급 소유자 : 2월분 세입자 : 4월분 |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4조 |
이사비 |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자 |
가재도구 등 동산이전에 따른 실비를 주택건평(점유면적) 기준으로 지급 |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5조 |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89. 1.25이후 무허가건축물세입자가 기준일 1년 전부터 거주할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4개월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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