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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거부회신을 하였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

by 실화소니 2020. 7.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기반시설을 설치·조성하고 이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조성비용의 분담을 위하여 시장에게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국토계획법 제67)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의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한 2020-07-20일 판례 사례  입니다.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3. 12. 23.경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광주시 일원 26 ○,563㎡(이하 ‘태전○지구’라 한다)에 대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도
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4. 2. 17. C에게 태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이 가능함을 통지하자, C은 2004. 2. 20. 피고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지 제공 및 시설공사의 주체는 주민제안자(C)가 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경기도지사는 2008. 9. 5. 경기도 고시 제2008-283호로 태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라. 태전○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제정되었는데, 그 중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 제9조’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마. 이후 원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3년경 C으로부터 태전○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C10~C14 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을 승계하면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서 및 그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을 확약하는 사업시행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2. 29. 원고가 태전○지구 C13, C14 블록에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아파트)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광주시 고시 제2014-248호)하였다.


사. 원고는 2018. 3. 22. 피고에게 “태전○지구 내 획지 단위 개발자가 건축행위 시 기반시설설치의무를 부담하는지, 이 사건 시행지침 제9조 제9항의 ’주민제안자 이외의 자가 사업시행 시 기반시설설치부담계획에 대하여는 광주시와 협의 후 협약을 통해 승계토록 한다‘에서 주민제안자 이외의 자의 범위에 획지 단위 개발자가 포함되는지, 공동주택 블록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을 우선 일괄적으로 설치·조성한 경우 조성되지 않은 상업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의 개발자(획지 단위 개발 포함)에게 기반시설설치·조성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게 ‘태전○지구 지구단위계약 입안 제안시 제시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의무자는 주민제안자이고, 획지 단위 개별사업자는 기반시설설치의무가 없으며, 이 사건 시행지침 제9조 제9항의 주민제안자 이외의 자의 범위에 획지 단위 개별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자. 이에 원고는 2018. 7. 10. 피고에게 선행사업자가 일괄 부담하여 설치한 기반시설을 후행 사업시행자 등도 사용할 경우 이는 소위 무임승차에 해당하므로 선행사업자가 부담한 기반시설 설치·조성비용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따라 태전○지구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차. 그러나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요청을 거부하는 회신(이하 ‘이 사건 거부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카. 한편 원고는 2019. 8. 31.경 태전○지구 C13, C14 블록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 및 사업계획상 예정된 기반시설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11 내지 17호증, 을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태전○지구 내에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모두 완료한 이상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비용 분담을 목적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신청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국토계획법령의 내용 및 그 취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국토계획법 제67조 제1항은 특별시장 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발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국토계획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일반 국민에게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찾
을 수 없다.


나) 국토계획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일정한 개발행위(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67조 제2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개발행위를 할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태전○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을 승계하면서 태전○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도 승계하였고, 그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요청을 거부하는 회신을 한 것만으로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본안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거부회신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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