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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

by 실화소니 2020. 5. 18.

노영심”씨는 친권자로서 미성년 자녀 “노라나”를 대리하여 “노라나”가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요”씨에게 매도한 다음 “팔아요”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팔아요”씨가 다시 “진정한”씨에게 이를 매도하여 “진정한”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노 양심”씨와 “팔아요”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친권을 남용하여 체결된 것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를 이유로 “노라나”가 “진정한”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한”씨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은 진정한 : “노라나”의 사정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제가 “팔아요”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노 양심”씨가 “노라나”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배임적인 사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 앞으로 마쳐진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합니다.입니다.

본 건 사안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에게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녀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 3201 판결).

이를 미루어 보면, 위 사건에서 “진정한”씨가 “팔아요”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노 양심”씨와 “팔아요”씨와의 계약이 친권 남용에 의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정한”씨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노라나”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선의의 제3자인 “진정한”씨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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