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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방지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2020. 8. 21.)

by 실화소니 2020. 8. 23.

요즘 부동산 뉴스가 뜨거운데요.

부동산시장에 바로 반영되어 여파가 있는 법령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겠지만, 일반 부동산을 소비하는 우리 국민들도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면 

이런 개정법령도 한번쯤 읽어주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함(제18조의2).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함(제3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9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명시하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제36조제1항제7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38조제2항제9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6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0. 8. 21.] [대통령령 제30962호, 2020. 8.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요 정보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16489호, 2019. 8. 20. 공포, 2020. 8. 21. 시행)됨에 따라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중개대상물의 가격, 종류, 거래 형태 등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여 유사한 중개사무소 명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96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소재지 및 연락처"를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재지
  2. 면적
  3. 가격
  4. 중개대상물 종류
  5. 거래 형태
  6.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총 층수
    나.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다.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③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3.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그 밖에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위반시 과태료도 쎄네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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