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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알아두면 쓸모있는 가족관계 등록

by 실화소니 2020. 5. 9.

자녀의 성 변경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신고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사망신고 신청서와 함께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가 됩니다.

친권자 변경신고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친권자 변경방법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친권자 변경신고

☞협의로 친권을 변경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친권자를 변경하게 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성변경 시 가족관계증명서의 표시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외국인과의 결혼 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은 한국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으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제한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③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 입양을 취소하거나 파양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⑥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⑦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⑧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⑩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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