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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행정규칙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by 실화소니 2020. 7. 12.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켜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다.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자지원 사업, 에너지 성능개선지원 사업이 활용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다.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쾌적한 녹색 건축물로 변화시켜 국민에게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자지원 사업과 에너지 성능개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이자지원 사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근거,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서 공사비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간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차상위계층 4%)까지 이자를 최대 5년 동안 지원한다.

에너지 성능개선지원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선도하고 민간분야로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하며 에너지 성능 개선 등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해준다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녹색건축법 주요 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8(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에 따라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그 재원은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9(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기획·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0(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린리모델링” 이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민간건축물”이란 민간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5.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6.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그린리모델링 센터”라 한다)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장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제1절 지원사업의 구분 및 실시

 

제3조(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수행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구분하여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방식)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민간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하 “민간이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향후 민간부분으로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기획 및 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공공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운영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업, 우수 사업자 선정 심의 및 이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이 임명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그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2절 민간이자지원사업 실시등

 

제6조(민간이자지원사업의 실시)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민간이자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②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연단위로 민간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별 사업 개시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이자지원 대상사업) ① 민간이자지원사업은 건축적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외벽 단열 공사

2. 고성능 창호 공사

3. 일사조절장치 공사

4. 기타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인정하는 외피성능 향상 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공사와 병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설비의 설치 공사는 추가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에너지 관리 장치

가. 조닝제어장치

나. 대기전력 차단 장치

다.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라. 스마트계량기 등

2. 피크부하 저감 장치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나. 빙축열 등

3.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 태양광

나. 태양열

다. 지열

라. 풍력 등

4. 에너지 성능개선 설비

가. 고효율 냉·난방장치

나. LED 조명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그린리모델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린리모델링 센터에서 인정하는 공사

 

제8조(지원 절차) ①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신청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 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지원 기준) ① 이자지원의 기준은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성능개선비율에 따라 이자지원율을 적용한다. 다만,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공동주택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에너지성능 개선에 따른 적용 이자지원율과 대상 사업비의 한도 및 취급 금융기관은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이 별도로 공고한다.

 

제3절 공공건축물 지원사업의 실시 등

 

제10조(공공건축물 지원사업의 실시)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공공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지원사업의 사업개요, 대상 건축물,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② 공공지원사업의 유형별 지원규모는 정부예산 범위에서 설정하며, 선정대상의 사업규모, 지원사업의 취지 및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총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배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지원내용 및 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1조(공공지원사업의 대상) ① 공공건축물 지원 사업은 사업기획지원사업과 시공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기획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및 쾌적성 등 측정․분석

2. 화재안전성능 개선 관련 컨설팅

3. 성능개선을 위한 최적설계 방안 및 사업비 산출 등

4.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

③ 시공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사업계획 검토 및 기존설계안의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

2. 단열공사, 고성능창호 교체공사, 일사조절장치, 차양장치, 환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공사비 지원

3. 사업 이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분석

 

제12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절차 및 기준) ① 지원대상 건축물 선정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화 등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이 타 건축물에 비해 많아 에너지 성능개선이 요구되는 건축물

2. 역사성·상징성·독창성 등이 우수하여 홍보효과가 뛰어난 건축물

3. 지원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신규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건축물

4. 공공의 사용빈도가 높아 에너지 성능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건축물

 

 

제4절 지원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제13조(그린리모델링 우수사업자등 선정)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기여한 자로서 사업능력이 우수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나 우수 시공사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사업자 및 우수사례(이하 “우수사업자등”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인력, 장비, 시설, 자산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③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업자등을 선정한 경우 그린리모델링 센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고 우수사업자등에 대하여 홍보,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정절차, 선정기준, 게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등)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효과적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 현황

2.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적 등록사항

3.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

4.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업자

5. 기타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

②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지원사업의 종료 후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원받은 공공기관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그린리모델링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5조(운영지침)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07월 0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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