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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활동가 지원 사업’ 총 30개 단체 선정, 지역 현안과 문제를 문화로 해결, 거짓매물 등 차단을 위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더욱 엄정

by 실화소니 2020. 7. 10.

지역문화활동가와, 코로나 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하세요

- ‘지역문화활동가 지원 사업’ 총 30개 단체 선정, 지역 현안과 문제를 문화로 해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김영현, 이하 진흥원)과 함께, 코로나 19로 축소된 지역문화기획자들의 활동 기회를 넓히고 지역문화생태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30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은 지역의 문화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이 직면한 현안과 문제를 찾아내고, 문화를 매개로 해결해 나갈 수 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 주요 예시: ‘집콕’ 하며 즐길 수 있는 디지털 기반/비대면 문화 프로그램, 코로나 19에 따른 재난 외상 극복을 위한 문화치유프로그램 등

 

전국 10개 권역별 자율기획형 1개 단체, 실험기획형 2개 단체씩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당 ‘자율기획형’ 1개 단체와 ‘실험기획형’ 2개 단체씩, 전국에서 총 30단체를 선정했다.

* 10개 권역: 서울, 인천·경기, 세종·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자율기획형’은 문화 기획 및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중진 문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단체에는 프로그램 실행 비용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실험기획형’은 문화기획 및 활동 경력이 3년 미만인 예비·신진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정하고, 실행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 단체들은 앞으로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예술, 놀이 프로그램, ▲ 마을 주민, 예술가가 함께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기획, ▲ 전시, 길거리그림, 거리공연 등을 활용한 쇠퇴 지역 회복 사업, ▲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여행 등 최근 코로나 19 상황과 지역쇠퇴 문제 등을 문화적 관점으로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 상담과 단체들 간 상호교류 지원

 

아울러 문체부와 진흥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활동을 돕는 ‘전문가 상담(멘토링)’, 단체들 간의 권역별 상호교류 및 연대를 위한 지역문화활동가 공동 연수회, 사업 실행 성과와 제안들을 나누는 성과 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선정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지역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지역문화 활동가들이 혁신적인 실험과 시도를 통해 지역문화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추진배경

(배경) 코로나19로 지역 문화사업의 연기·중단, 문화시설의 휴관등 지역문화활동가들의 활동 기회 축소, 지역 문화생태계 위축

 

* 장기화 시 활동의 불안정성 증대로 타 분야 이·전직 등 지역에 활동가 소멸 등 우려

 

(목적) 문화를 통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및 문화의 가치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활동가의 역할 확대 도모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증대, 일자리 감소, 세대 간 갈등 등

 

□ 사업 개요 * 공모 기간 : ‘20.6.1~22

(사업기획안 공모) 코로나19 극복 등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문화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기획안아이디어 공모· 실행 지원

 

☞ 프로그램 예시

· [코로나19] 집콕하며 즐길 수 있는 디지털 기반·비대면 문화프로그램, 재난으로 인한 외상 극복을 위한 문화치유프로그램

· [도심쇠퇴] 지역문화여행(마을투어), 골목길 투어 등을 통한 원도심 문화재생

· [환경] 우리 지역의 폐기물을 활용한 전시, 재활용 캠페인 등

· [고독사] 말벗 활동 프로그램, 노인클럽 운영 등

지원 유형 및 규모 (10개 권역별 자율기획형 1개, 실험기획형 2개 선정)

※ 심의기준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는 권역 발생 시, 타 권역에서 선정

- (자율기획형) 정액 2,000만원(멘토링 활동 시 100만원까지 사용 가능) 지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 공모(3년 이상 공공민간 법인단체 대상)

- (실험기획형) 정액 500만원(멘토링 활동 시 50만원까지 사용 가능) 지원, 아이디어 공모(3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단체)

 

(전문가 멘토링) 사업 기획안에 따른 권역별 전문가 멘토링

 

□ 향후 일정

(통합 오리엔테이션) ’20년 7월 3주 예정

 

(사업수행) ’20년 7월 ∼ 12월

 

 

 

 

 

 

 

거짓매물 등 차단을 위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시행

 

 

 

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심사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승인하여, 2020년 7월 27일 시행한다.

 

* KISO는 표시광고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로서 2020년 3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자율규약 제정안을 공정위 심사를 거쳐 2012년 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거짓매물등록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거짓 신고자들에 대한 자율적 규제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이번 개정으로 거짓매물 등 부당한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예방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준수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배경

 

□ 공정위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시장의 급성장 상황에서 부당광고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자율규율강화한 KISO의 금번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ㅇ 개정안은 최근 5년간 KISO에 접수되는 거짓매물 등록건수 및 거짓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거짓신고자에 대한 제재강화**하였다.

 

* 거짓매물 등록 건수: 21,848(‘15년)→26,449(‘16년)→27,714(‘17년)→59,790(‘18년)→59,371(‘19년)

거짓 신고 건수: 5,570(‘15년)→16,039(‘16년)→11,555(‘17년)→56,222(‘18년)→44,422(‘19년)

 

** 기존에는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및 거짓신고자에 대해 최대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또는 신고제한 조치를 하였으나, 개정안은 최대 6개월 이내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주요 개정 내용

 

가. 부당 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 강화

 

���� 거짓 매물에 대한 효과적 검증시스템 구축

 

ㅇ (참여사) 검증 효율성을 위해 관리센터와 참여사간 시스템을 연동하고, 신고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제8조 제3항).

 

ㅇ (관리센터)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

 

���� 자율규약 위반 참여사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ㅇ (관리센터) 참여사에 자율규약 준수여부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위반할 경우 개선권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자율적 규율 강화

 

(관리센터)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의 위반사실참여사 및 해당 중개사무소고지한다(제12조 제3항).

 

ㅇ (참여사)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12조 제4항).

 

나.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강화

 

거짓 신고 예방을 위한 신고절차 마련 및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강화

 

ㅇ (신고자) 거짓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사유 및 거짓 매물 인지경로 등 구체적인 신고내용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한다(제8조 제2항).

 

(참여사)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도록 하고(제8조 제5항),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신고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10조 2항).

다. 기타 규정

 

����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및 구체화

 

부동산 정보제공사이트”를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하고(제1조), 매물정의 거짓 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을 신설한다(제2조 ).

 

참여사의 정의를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사무소 이외의 자가 제공한동산 매물광고를 게재하는 자로 구체화한다(제2조 제4항).

 

���� 운영협의회 신설 등을 통한 효율적 관리

 

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신설하여 규정 제·개정, 규약 위반 행위, 예·결산 등을 처리하도록 한다(제5조 제1항 및 제2항).

 

라. 시행일

 

동 자율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0.7.2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다만, 자율규약 위반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제재 사항 등은 참여사와 개별 공인중개사간 계약내용 수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적용일은 참여사별로 상이함

 

 

 

기대 효과 ‧ 계획

 

□ 금번 자율규약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광고 시장에서 거짓매물 광고행위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규약을 통한 거짓매물 광고 처리절차

 

 

 

법무부는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최근 범죄인인도 불허결정에 따른 법무부의 후속조치 -

 

 

 

 

 

 

 

1. 범죄인인도 사건

❍ 최근(7. 6.)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하여, ‘인도불허’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무부는 그동안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아동성착취물 유포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건에 대하여 면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미국 연방 법무부와도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금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아동성착취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이며,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7. 6. 미국 연방 법무부에 우리 법원의 결정내용을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한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웰컴투비디오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 진행

❍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불허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A씨 및 웰컴투비디오 관련 수사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휘‧감독하는 한편,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를 통하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국내수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아동성착취물 범행 관련 국제공조 강화

❍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금번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사건 대응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만약, 미국이 A씨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사실로 범죄인인도 요청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하여도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4. 범죄인인도 관련 제도개선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심사절차가 단심제로 운영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올해 6. 18.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시 범죄인인도법에 불복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중점 추진법안’ 중의 하나로 보고하는 등 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 인도대상자의 인권보호, 공정한 심판 등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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