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활동가와, 코로나 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하세요
- ‘지역문화활동가 지원 사업’ 총 30개 단체 선정, 지역 현안과 문제를 문화로 해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김영현, 이하 진흥원)과 함께, 코로나 19로 축소된 지역문화기획자들의 활동 기회를 넓히고 지역문화생태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30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은 지역의 문화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그 지역이 직면한 현안과 문제를 찾아내고, 문화를 매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 주요 예시: ‘집콕’ 하며 즐길 수 있는 디지털 기반/비대면 문화 프로그램, 코로나 19에 따른 재난 외상 극복을 위한 문화치유프로그램 등
전국 10개 권역별 자율기획형 1개 단체, 실험기획형 2개 단체씩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당 ‘자율기획형’ 1개 단체와 ‘실험기획형’ 2개 단체씩, 전국에서 총 30단체를 선정했다.
* 10개 권역: 서울, 인천·경기, 세종·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자율기획형’은 문화 기획 및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중진 문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단체에는 프로그램 실행 비용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실험기획형’은 문화기획 및 활동 경력이 3년 미만인 예비·신진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정하고, 실행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 단체들은 앞으로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예술, 놀이 프로그램, ▲ 마을 주민, 예술가가 함께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기획, ▲ 전시, 길거리그림, 거리공연 등을 활용한 쇠퇴 지역 회복 사업, ▲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여행 등 최근 코로나 19 상황과 지역쇠퇴 문제 등을 문화적 관점으로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 상담과 단체들 간 상호교류 지원
아울러 문체부와 진흥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활동을 돕는 ‘전문가 상담(멘토링)’, 단체들 간의 권역별 상호교류 및 연대를 위한 지역문화활동가 공동 연수회, 사업 실행 성과와 제안들을 나누는 성과 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선정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지역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지역문화 활동가들이 혁신적인 실험과 시도를 통해 지역문화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추진배경
ㅇ (배경) 코로나19로 지역 문화사업의 연기·중단, 문화시설의 휴관등 지역문화활동가들의 활동 기회 축소, 지역 문화생태계 위축
* 장기화 시 활동의 불안정성 증대로 타 분야 이·전직 등 지역에 활동가 소멸 등 우려
ㅇ (목적) 문화를 통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및 문화의 가치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활동가의 역할 확대 도모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증대, 일자리 감소, 세대 간 갈등 등
□ 사업 개요 * 공모 기간 : ‘20.6.1~22
ㅇ (사업기획안 공모) 코로나19 극복 등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문화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기획안 및 아이디어 공모· 실행 지원
☞ 프로그램 예시 · [코로나19] 집콕하며 즐길 수 있는 디지털 기반·비대면 문화프로그램, 재난으로 인한 외상 극복을 위한 문화치유프로그램 등 · [도심쇠퇴] 지역문화여행(마을투어), 골목길 투어 등을 통한 원도심 문화재생 · [환경] 우리 지역의 폐기물을 활용한 전시, 재활용 캠페인 등 · [고독사] 말벗 활동 프로그램, 노인클럽 운영 등 |
ㅇ 지원 유형 및 규모 (10개 권역별 자율기획형 1개, 실험기획형 2개 선정)
※ 심의기준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는 권역 발생 시, 타 권역에서 선정
- (자율기획형) 정액 2,000만원(멘토링 활동 시 100만원까지 사용 가능) 지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 공모(3년 이상 공공민간 법인단체 대상)
- (실험기획형) 정액 500만원(멘토링 활동 시 50만원까지 사용 가능) 지원, 아이디어 공모(3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단체)
ㅇ (전문가 멘토링) 사업 기획안에 따른 권역별 전문가 멘토링
□ 향후 일정
ㅇ (통합 오리엔테이션) ’20년 7월 3주 예정
ㅇ (사업수행) ’20년 7월 ∼ 12월
거짓매물 등 차단을 위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심사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하여,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KISO는 표시광고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로서 2020년 3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자율규약 제정안을 공정위 심사를 거쳐 2012년 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거짓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들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이번 개정으로 거짓매물 등 부당한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준수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배경
□ 공정위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시장의 급성장 상황에서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자율규율을 강화한 KISO의 금번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ㅇ 개정안은 최근 5년간 KISO에 접수되는 거짓매물 등록건수 및 거짓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및 거짓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 거짓매물 등록 건수: 21,848(‘15년)→26,449(‘16년)→27,714(‘17년)→59,790(‘18년)→59,371(‘19년)
거짓 신고 건수: 5,570(‘15년)→16,039(‘16년)→11,555(‘17년)→56,222(‘18년)→44,422(‘19년)
** 기존에는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및 거짓신고자에 대해 최대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또는 신고제한 조치를 하였으나, 개정안은 최대 6개월 이내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주요 개정 내용
가. 부당 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 강화
���� 거짓 매물에 대한 효과적 검증시스템 구축
ㅇ (참여사) 검증 효율성을 위해 관리센터와 참여사간 시스템을 연동하고, 신고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제8조 제3항).
ㅇ (관리센터)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
���� 자율규약 위반 참여사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ㅇ (관리센터) 참여사에 자율규약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위반할 경우 개선권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자율적 규율 강화
ㅇ (관리센터)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의 위반사실을 참여사 및 해당 중개사무소에 고지한다(제12조 제3항).
ㅇ (참여사)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12조 제4항).
나.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강화
□ 거짓 신고 예방을 위한 신고절차 마련 및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강화
ㅇ (신고자) 거짓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사유 및 거짓 매물 인지경로 등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한다(제8조 제2항).
ㅇ (참여사)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제8조 제5항),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신고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10조 2항).
다. 기타 규정
����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및 구체화
ㅇ “부동산 정보제공사이트”를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하고(제1조), 매물의 정의 및 거짓 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을 신설한다(제2조 ).
ㅇ 참여사의 정의를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사무소 이외의 자가 제공한 부동산 매물광고를 게재하는 자로 구체화한다(제2조 제4항).
���� 운영협의회 신설 등을 통한 효율적 관리
ㅇ 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신설하여 규정 제·개정, 규약 위반 행위, 예·결산 등을 처리하도록 한다(제5조 제1항 및 제2항).
라. 시행일
□ 동 자율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0.7.2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다만, 자율규약 위반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제재 사항 등은 참여사와 개별 공인중개사간 계약내용 수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적용일은 참여사별로 상이함
기대 효과 ‧ 계획
□ 금번 자율규약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광고 시장에서 거짓매물 광고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규약을 통한 거짓매물 광고 처리절차
법무부는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최근 범죄인인도 불허결정에 따른 법무부의 후속조치 -
1. 범죄인인도 사건
❍ 최근(7. 6.)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하여, ‘인도불허’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무부는 그동안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아동성착취물 유포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건에 대하여 면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미국 연방 법무부와도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 법무부는 금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아동성착취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이며,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7. 6. 미국 연방 법무부에 우리 법원의 결정내용을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한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웰컴투비디오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 진행
❍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불허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A씨 및 웰컴투비디오 관련 수사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부는 국내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휘‧감독하는 한편,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를 통하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국내수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아동성착취물 범행 관련 국제공조 강화
❍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금번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사건 대응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만약, 미국이 A씨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사실로 범죄인인도 요청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하여도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4. 범죄인인도 관련 제도개선
❍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심사절차가 단심제로 운영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올해 6. 18.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시 범죄인인도법에 불복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중점 추진법안’ 중의 하나로 보고하는 등 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 인도대상자의 인권보호, 공정한 심판 등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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