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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제대군인(공상) 지원책

by 실화소니 2020. 5. 24.

제대군인의 채용 시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보충역 복무자 포함)이 취업지원실시기관(국가기관, 국립학교, 20명 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상한을 연장해 줍니다.

2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3세,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사람은 2세, 1년 미만 복무한 사람은 1세가 연장됩니다.

◇ 제대군인 채용 응시연령 연장 등

 

☞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함)에게는 다음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① 2년 이상 복무한 사람: 3세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사람: 2세

③ 1년 미만 복무한 사람: 1세

※ 보충역 복무자도 마찬가지로 응시연령 상한이 연장됨

☞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받으며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로 및 양육지원, 수송시설 및 공원 등 이용지원, 주택우선공급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 보훈급여금의 지급

 

☞ 국가유공자는 보훈급여금을 받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수당에는 생활조정수당과 간호수당 등이 있습니다.

◇ 교육지원

 

☞ 국가유공자는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과 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받습니다. 또한 심신장애, 학업성적의 불량, 그 밖의 사유로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특수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는 취업 시 채용시험의 가점(5% ~ 10%)을 받거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공무원 채용 시 취업지원과 무료 직업교육훈련, 능력개발 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지원

 

☞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의료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의 진료와 보철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지원

 

☞ 국가유공자는 생활안정을 위해 농토구입대부, 주택구입대부 및 사업대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지원

 

☞ 국가유공자는 그 밖에 양로지원, 양육지원, 지하철·철도 등의 수송시설 이용지원, 고궁·공원 이용지원,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등록절차 및 요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보훈청에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받은 뒤 등록이 됩니다.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은 상이판정과 등급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의 등록 및 결정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관련서류를 접수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①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사진 1매 등

② 접수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 국가보훈처장은 위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범위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을 합니다.

☞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체검사

 

☞ 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에 따른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신체검사에 따라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군복무(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에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 한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은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군제대 후에도 진료비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가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지급

 

☞ 군인(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이 지급됩니다.

① 전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②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③ ① 및② 외의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군인(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와 진료비 감면

 

☞ 현역병은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 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군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은 재해보상금과 별도로 국가유공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채용 시 가산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취업을 할 경우 5% ~ 10%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학교, 공립학교 등과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등입니다.

◇ 국가유공자의 채용 시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해야 합니다.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의 유족은 만점의 10%를 가점

②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은 만점의 5%를 가점

③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은 만점의 5%를 가점

☞ 다만,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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