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용역개발 체결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자격, 입찰방법, 입찰보증금, 청렴서약제, 계약체결방법, 계약체결)

by 실화소니 2020. 5. 26.

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허가·인가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요건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 ①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②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③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찰공고 방법 및 시기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며,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 방법(변경 포함) 및 시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국가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청렴서약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적격자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적격자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사업, 정보화에 관한 사업,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과 같은 지식기반사업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체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 용역계약의 체결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다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①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②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③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④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체결 기한 및 계약서의 작성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의 체결 기한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댓글